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3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활동을 해온 고권일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과 송강호 박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마을주민과 활동가 15명에게는 각각 400만원에서 70만원까지 각각 선고됐다.
강 회장 등 이들 19명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사업부지 앞 해상 등에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해 그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상시위로 인한 업무방해는 자칫 피고인들과 공사관계자들의 신체,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폭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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