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유흥주점서 상습 무전취식' 잡고보니 전과 18범
'유흥주점서 상습 무전취식' 잡고보니 전과 18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31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제주시내 일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일삼아 온 유모씨(27)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기전과 18범인 유씨는 지난 21일 제주에 입도후 경찰에 체포된 29일까지 신제주 일대 유흥가에서 3차례에 걸쳐 양주와 안주 등을 마신 후 대금 100여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5회에 결쳐 택시요금 38만여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9일 밤 10시 25분게 제주시 연동 소재 D까페에서 술값 13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