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몹쓸 짓을 벌인 20대 공부방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5)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씨는 2012년 10월 28일 오후 제자인 여중생 A양(14.여)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인 후 차량을 이용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몹쓸 짓을 벌이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차량과 공부방에서 간음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간음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정신적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부모들과 합의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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