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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불법 반출 수사, 검찰 송치 임박...결과는?
삼다수 불법 반출 수사, 검찰 송치 임박...결과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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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일 오전 최종 수사 브리핑... 결과에 이목 집중

제주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재윤 개발공사사장과 임원들이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개발공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반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오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3명, 유통.대리점 업주 29명 등 총 32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수사했다.

경찰은 "오 사장은 도내용 제주삼다수가 대량으로 불법 반출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관련 부서에 '도내 대리점에 우선 공급해 도외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총 3만2천톤 가량을 공급해 도외 반출에 적극 가담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당시 오 사장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과 관련된 외압이나 자금 추적 등에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압수한 문서와 증거자료, 임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개발공사 이사인 현모씨(46)과 팀장 김모씨(47)는 이미 담당직원들로부터 도내 대리점을 통한 불법 반출사실과 그에 따른 공급중단 및 경고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 불법반출을 용인하고 삼다수 생산부에 불법반출에 사용될 도내용 제주삼다수의 생산출고를 계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개발공사측은 "도내 대리점에 우선 공급해 도외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한 적도 없을뿐더러 관련부서 직원들에게 재차 확인결과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외반출 역시 대리점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유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대리점을 통한 도외반출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던 상황"이라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하지만 경찰이 밝힌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향후 검찰수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재윤 사장 등도 확인 결과 관련 사실을 묵살하고 불법반출을 용인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며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30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 건에 대한 최종 수사에 대한 브리핑을 열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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