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5년이 넘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76단지, 7900세대)에 대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는 '2013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녹지공원, 파고라, 주차장, 담장 등 보수 및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지당 최고 1000만원(관리주체 자부담 50% 이상)까지 지원된다.
단 시설물의 신설 또는 물품구입, 복리시설이 아닌 시설물보수사업과 지난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2월 20일까지 서귀포시로 신청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종 대상단지가 결정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해, 현재까지 17단지에 1억2800만원을 지원해 어린이놀이시설, 도로, 하수도, 울타리, 보안등 보수 및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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