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해상서 불법어구로 조업 여수선적 적발
제주해상서 불법어구로 조업 여수선적 적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28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0시께 제주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탑재해 조업을 한 여수선적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적발된 전남 여수 선적은 지난해 12월 31일 여수 봉산항을 출항해 1월 27일 새벽 화순항에 입할할 때까지 약 한달여간 제주 근해 해상에서 불법어구인 전개판 1조를 선박 선미갑판 하부에 숨겨놓고 조업을 한 것으로 들어났다.

외끌이 저인망 어선은 전개판을 사용해 조업을 할 수 없다. 전개판을 사용할 경우 그물이 넓게 펴져 오랜 시간 그물을 끌 수 있어 정상적인 외끌이 조업시보다 많은 어획고를 올릴 수 있어 어족자원이 남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불법 저인망어선들은 단속을 위해 접근 할 경우 어구 전체를 절단해 증거를 없애는 등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주․야간 해․육상 순찰을 병행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