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명절인사 현수막 함부로 걸지 마세요”
“명절인사 현수막 함부로 걸지 마세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01.28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선관위, 오는 2월 28일까지 설명절 특별 단속기간 설정

내년으로 다가온 동시 지방선거. 올해 설 연휴도 조심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오는 228일까지 한달간을 설 명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현직 정치인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공무원 등이 설 명절을 전후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 집중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입후보자예정자 이름으로 명절인사 현수막을 걸거나 선물 또는 음식물 제공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각 정당,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공무원 등에게 방문·면담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된다.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음은 대표적 위반 사례.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명절인사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명절인사 현수막 등 설치·게시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이나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설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통··반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관혼상제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요양시설 등에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관내의 기관·단체·시설·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직접적인 연고관계가 없는 선거구내 마을의 포제에 현금이나 제수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인쇄물 배부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생활정보매거진 등에 자신의 직·성명, 활동사진, 경력 등을 게재해 배부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연하장에 자신의 활동사진 또는 학력·경력 등을 게재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