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으로 다가온 동시 지방선거. 올해 설 연휴도 조심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한달간을 ‘설 명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현직 정치인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공무원 등이 설 명절을 전후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 집중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입후보자예정자 이름으로 명절인사 현수막을 걸거나 선물 또는 음식물 제공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각 정당,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공무원 등에게 방문·면담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된다.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음은 대표적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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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명절인사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명절인사 현수막 등 설치·게시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이나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설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통·리·반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관혼상제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요양시설 등에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관내의 기관·단체·시설·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직접적인 연고관계가 없는 선거구내 마을의 포제에 현금이나 제수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인쇄물 배부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생활정보매거진 등에 자신의 직·성명, 활동사진, 경력 등을 게재해 배부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연하장에 자신의 활동사진 또는 학력·경력 등을 게재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