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신영철 대법관)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수인 씨 등 11명이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장을 상대로 상고한 정보공개청구거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개인정보는 유족의 프라이버시와 직접 관련될 수 있다. 설령 희생자 18명의 이름, 출신지, 나이 및 사망 또는 행방불명 여부 등이 일부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정보만으로는 희생자의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등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
이에 이 씨 등은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18명 선정이 일부 잘못 됐다"며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지만, '사생활 비밀' 등의 사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 2011년 3월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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