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은 공포탄은 안 쏘고 실탄만 쏘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은 공포탄은 안 쏘고 실탄만 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2.27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공포탄 한 발도 없어 … 총기관리체계도 허술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총기 및 탄약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안전을 위해 경찰이 소지하는 총기에는 공포탄을 한 발씩 장전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포탄을 한 발도 확보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대해 실시했던 종합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권총 등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한 발은 공포탄을 장전하도록 하고 있다. 대간첩작전이나 살인 강도 등 중요 범인이나 무기, 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 체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첫 발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종합감사를 실시할 당시인 지난 9월 28일 현재 자치경찰단은 38구경 권총 75정에 탄약으로는 공포탄은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실탄만 1만3885발 확보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첫 발을 공포탄으로 쏴 위협사격을 하도록 돼있지만 제주도 자치경찰은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공포탄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자치경찰 공무원이 총기를 사용할 때 공포탄을 장전할 수 없어 규칙에 위배되게 총기를 휴대, 사용함으로써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 자치경찰단은 무기·탄약고에 있는 현황판 정리를 하지 않았고 무기·탄약 대여 신청 및 출고서, 무기·탄약 출납부, 개인별 실탄지급내역서 등 장부를 비치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와 탄약 입출고 상황이나 취득, 관리 전환 등 변동상황을 기록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부서장 및 팀장, 담당급의 무기·탄약고에 대한 감독순시와 점검도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에게 처분 요구사항을 통해 무기‧탄약 입출고 사항을 기록유지 관리하고, 정기 점검을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또 무기·탄약 취급상의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포탄을 구입, 총기 사용시 첫 발을 공포탄으로 장전, 사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