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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음주상태서 흉기 난동 40대 '영장'
병원서 음주상태서 흉기 난동 40대 '영장'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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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종합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고모씨(42)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3일 새벽 12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A병원 병실에 몰래 들어와 누워있는 것을 병원 관계자가 발견,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소란을 피우며 흉기를 휘두르며 병원 직원의 목과 손등을 찌르고 업무를 방해 한 혐의다.

고씨는 지난 11일 해당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고 10일간 입원.치료하다가 퇴원한 후 다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다음날인 22일 진통이 오자 진통제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지만 아무런 입원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지난 2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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