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신문지 강도, 편의점서 금품 털려다 4시간만에 체포
신문지 강도, 편의점서 금품 털려다 4시간만에 체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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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4시간 편의점에 침입, 흉기를 신문지로 감싼 것처럼 가장해 금품을 갈취하려던 채모씨(35) 강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 15분께 서귀포시 정방동 소재 모 편의점에서 신문지를 길이 30cm정도로 둘둘 말아 마치 흉기를 소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A씨(18)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지만, A씨가 대응할 기세를 보이자 도주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를 통해 채씨가 버린 잠바와 모자, 범행에 사용했던 신문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PC방 인근에서 범인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 4시간만에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채 씨는 평소 스포츠 토토와 온라인 게임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오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채 씨를 상대로 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죄취약 시간대에 종업원 혼자 일하는 업소 등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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