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긴급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 ▲사실상 한부모 가족으로 배우자가 가출 반복, 행방불명, 사실상 이혼상태로 혼자 생계를 책임지다가 출산, 아이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근로시간이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 곤란한 경우 등이다.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의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20%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500만원 이하)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이 된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위기상황으로는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등이다.
긴급지원사업 신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760-2532)로 할 수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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