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위조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씨는 2009년 6월 중순께 친구 형인 고모 씨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후 한씨는 같은해 7월 중순께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황모 씨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부탁해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을 제주에 있는 고씨에게 국제항공편으로 송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미 처벌 받은 공범과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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