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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심 '삼다수 조례 무효확인' 조례 무효
제주도-농심 '삼다수 조례 무효확인' 조례 무효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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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유통 불공정 계약 해지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농심 간 2라운드 대결에서 농심이 또다시 승리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제주개발공사 설치·운영조례 무효 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농심에 대해 2012년 3월14일까지 먹는샘물 사업자로 한정하고 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를 다시 공개입찰로 정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에 따른 계약 해약 등의 효과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먹는샘물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한 본 조례 '20조 3항'은 사업자 선정이 아닌, 유효기간 연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농심)는 그 주된 사무소를 제주도에 두지 않아 그 주민도 아니"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는 주민도 아닌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조례 제20조 제3항을 적용함으로써 그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배치돼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조례가 도민도 아닌 원고, (주)농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는 이날 선고 결과에 불복, 상고할 뜻을 밝혀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원심은 지난 6월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부칙 2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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