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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흉기난동, 거짓 진술 교사까지…
음주운전에 흉기난동, 거짓 진술 교사까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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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후 타인의 차량을 흉기로 파손하고, 후배에게 거짓으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고씨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거짓으로 경찰에 진술한(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3월 31일 새벽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무료주차장에 주차했다. 이후 자신이 주차된 차량 앞에 타인의 차량이 주차됐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이용해 차량의 타이어를 찔러 파손했다.

이를 발견한 차량 주인이 항의하자 욕설과 함께 드라이버를 휘둘러 위협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음주측정을 하게되자 다음날 후배 박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탁했다.

이에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고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박씨를 교사해 음주운전 사실을 은닉하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절친한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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