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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조업 부산선적 저인망어선 1척 적발
제주도, 불법 조업 부산선적 저인망어선 1척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2.0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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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부산 선적 저인망 어선 1척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15분께 한림항 북서쪽 22마일 해상에서 부산 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A호(139톤 급)를 적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호는 최근 제주 북부와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대형저인망 어선에 의한 불법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어업지도선 삼다호에 적발됐다. A호에서는 불법 소지 어구가 발견돼 증거물로 압수해놓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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