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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잠결에 다른 남자 이름 부르자, 가스폭발 30대 징역형
여친이 잠결에 다른 남자 이름 부르자, 가스폭발 30대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02 1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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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잠꼬대로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른 것에 격분, 가스를 누출시켜 원룸을 폭발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4)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1월 19일 밤 10시께 제주시 소재 원룸에서 자신이 여자친구 A씨가 잠결에 다른 남자 이름 부른 것에 격분, 가스벨브를 호스를 잡아뜯어 가스가 세어나오게 한 후 동반자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씨는 이날 원룸에서 "담배 한대 피고 죽겠다"며 라이터를 키면서 폭발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가스폭발로 인해 원룸 건물 일부가 소훼되고, 여자친구 A씨도 손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스가 퍼져 있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원룸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것은 다분히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비롯 원룸 소유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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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2012-12-03 10:10:58
헐~ 무서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