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가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은 공갈,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강모씨(40)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유흥주점 2곳에서 6차례에 걸쳐 흉기로 위협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단기간 동안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위협해 수회 범행을 반복한 점, 폭력 등으로 인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으로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 씨는 "공갈 당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으며,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폭행 피해사진을 종합해 보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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