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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들여 종합계획 수립해놓고 또 관광개발계획 수립한다고?”
“10억 들여 종합계획 수립해놓고 또 관광개발계획 수립한다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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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오승익 본부장 관광개발계획 수립 관련 특별법 조항 해석 분분

제주도가 이미 수립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는 별도로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두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강경식 의원은 29일 속개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예산 심의에서 제주도가 별도의 관광개발계획 관련 용역을 발주하려는 부분을 문제삼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미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종합계획이 완성됐다. 아주 세부적으로 추진일정까지 종합계획에 나와 있고 소요예산도 있다. 이대로 실행하면 되는데 이걸 다시 용역을 들여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광개발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고 있다”며 관광개발계획 수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강 의원이 “그렇다면 이 계획을 용역한 다음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보고만 할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해 오 본부장이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이 다시 “중요한 관광 분야의 종합계획인데 보고만 하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오 본부장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종합계획과는 다르다는 의견을 밝히자 강 의원은 “특별법 조항을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미 작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에 오 본부장은 “관광개발계획에는 지구 단위별 관광단지 조성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작년에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논쟁은 특별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사항이어서 예산심사와 계수 조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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