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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급식보조원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에 허덕
도내 학교 급식보조원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에 허덕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1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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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의원, “공공기관이 이래서는 안된다. 정부노임단가 수준으로”

이석문 의원.
제주도내 학교 급식을 맡고 있는 급식보조원은 서럽다. 그들이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급식에 종사하는 보조원은 746명이다. 평균 하루 7시간을 일하며 받는 이들의 일당은 하루 360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에 지나지 않는다. 많아야 시간당 5000원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석문 교육의원이 28일 열린 2013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석문 의원은 급식보조원은 수당도 하나 없다. 올해 나은 조건으로 대우를 하겠다며 해고를 했는데 여전히 최저임금이라면 말이 되나.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담당자는 "없다"고 답했다.

이석문 의원은 또 올해 각종 논란을 부르면서 100여명을 해고 했다. 인건비 정도는 올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창근 교육국장이 지난해에 비해 올랐다고 하자, 이석문 의원은 최저임금이 6.6% 올랐고, 정부노임단가는 8.8% 인상됐다. 최저임금이 올랐기에 급식보조원들이 받는 급여가 오른 게 아니냐며 교육당국의 대처를 질책했다.

이석문 의원은 정부노임단가에 맞추겠다는 게 나와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 아닌가. 우리 사회가 나아지려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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