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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명 커피 전문점, 500원 아끼려 스스로 브랜드 깎아내려
대기업 유명 커피 전문점, 500원 아끼려 스스로 브랜드 깎아내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09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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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봉?〕②취재 당일 또 다시 알바에 해고 통보

억대 몸값을 자랑하는 유명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워 광고하는 대기업 커피 전문점이 고작 500원의 시급이 아까워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해고하면서 스스로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이 오르기 전 해고를 반복해 오던 커피 전문점이 또 다시 아르바이트생들을 해고했다.

<미디어제주>가 취재한 결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T 브랜드의 제주시내 한 커피 전문 가맹점은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최근 아르바이트생 2명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해고 통보를 한 시기는 <미디어제주>가 해당 커피 전문점에 약속을 잡고 취재했던 당일 오후다.

당시 기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커피 가맹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약속을 잡고 방문했지만, 해당 매니저는 "본인이 말할 의무가 없다. 본사하고 연락하라"며 대화를 회피했다.

그 이후 해당 커피 전문점 업주는 아르바이트생 2명에게 해고 통보를 해 온 것이다. 해고 통보를 받은 아르바이트생 2명은 3개월 정도 근무해왔으며, 시급 500원이 오르는 시기인 4개월 이전에 해고됐다.

해당 커피 전문점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는 시급 5000원에서 시작해 4개월부터 5500원, 7개월부터 6000원까지 인상하기로 돼 있다.

이후 업주는 "너희들끼리 근무시간을 쪼개 맞춰봐라"면서 해고 통보를 반려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끼리 시간을 나눠봐야 고작 일주일에 1일 정도 근무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퇴사했다. 사실상 업주가 해고한 것이다.

해당 커피 전문점은 지난 1월 오픈한 이후 오픈 멤버 2명을 제외한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을 시급 500원이 오르기 전 해고했다. 최근 두어 달간 해고된 아르바이트생만 7명에 달한다.

해당 업주는 이들을 해고한 이유로 '근무 태만'을 들었지만, 시급이 오르기 전 한 번에 다수의 알바생을 해고하고, 그 시기도 시급 500원이 오르기 직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해고를 당한 A씨는 "사측이 근무평가를 들었는데 커피점 내부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돌려보더라도 해고당할 만큼 어긋난 짓을 한 직원은 없다. 본인도 직원으로부터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면서 "근무태만이라는 이유는 핑계이며 업주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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