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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도로서 흉기난동 50대, 항소심서 감형
해안도로서 흉기난동 50대, 항소심서 감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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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은 실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5년형을 파기,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카페 주방장이던 이씨는 지난 4월 28일 카페 운영자인 A씨 부부로부터 가게를 임차, 인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살해하기로 작정, 지난 4월27일 오후 5시45분쯤 흉기로 A씨를 수 차례 찌르고 다투는 소리를 듣고 온 A씨의 아내 또한 수 회 찔렀다.

또 이씨는 인근 횟집에 달아난 A씨 부부를 쫓아가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횟집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결국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씨는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도 모자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또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또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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