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개발공사도 육지부 판매 문제 없다고 했다. 왜 처벌하나?”
“개발공사도 육지부 판매 문제 없다고 했다. 왜 처벌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0.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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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도외 판매 업체들 “삼다수는 보존자원 아니다” 강변 …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로 입건된 인터넷 판매업자들이 3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기자회견 도중 농심 대리점을 통해 자신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삼다수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삼다수 도외 불법유통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재판매업자들이 삼다수가 도외 반출이 금지돼 있는 ‘보존자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향후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다수 인터넷 판매업체 관계자들은 3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 할인점들의 도외 판매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터넷에서 판매한 것이 왜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강변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이미 지난 2007년 제주도개발공사에 삼다수 육지부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개발공사가 도외 판매를 이미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지난 2007년) 대형 할인점들이 다량의 삼다수를 구입해 육지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개발공사에 문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 개발공사에 문의한 결과 “이미 개발공사가 삼다수 제조허가, 판매 또는 도외반출허가를 받았기에 도내에서 삼다수를 매수해 이를 육지부에 판매하는 경우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개발공사로서도 이를 막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 판매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개발공사가 삼다수 제주, 판매, 도외 반출허가를 받아 이를 생산하고 판매해 왔다면 개발공사가 생산해 공장 울타리를 통과하는 순간 보존자원인 지하수가 아니라 음용수인 제품이 되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허가를 원용해 마음대로 판매하고 반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제주인터내셔널(주)의 대표 서모씨는 “우리는 육지에 삼다수를 대량 유통 목적으로 판매한 적도 없고, 단지 소비자들이 1~2개 정도씩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하면 택배를 이용해 보냈을 뿐”이라며 “농심 대리점에서 삼다수를 공급받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400~500개 업체들도 제주도와 해외에 판매하면 불법인 것이냐”고 항변했다.

서씨는 특히 “개발공사가 도외, 도내 판매로 구분해 도내 판매 물량을 제한해 놓은 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본다”면서 “농심 대리점에서 삼다수를 받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체들과 도내 대리점에서 물량을 받아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인터넷 판매업자들을 포함한 판매업자 28명에 대해 ‘지하보존자원 무단 반출’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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