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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자 교육, 일요일에도 편리하게
운전면허취소처분자 교육, 일요일에도 편리하게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7.0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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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만 실시해오던 교육, 7월부터 일요일에도 실시

운전면허취소처분자에 대한 교육을 이제는 일요일에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운전면허취소처분자에 대한 교육을  그동안 평일에만 실시해왔으나 면허취득을 위한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7월부터는 일요일에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구분은 법규위반과 사고로 인한 면허 취소반, 음주운전 면허 취소반으로 나눠 교육을 하며 매월 네 번째 일요일(7월 23일 첫 시행)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동안 실시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교육대상자의 교육구분이 다를 경우 교육을 받아도 무효 처리되므로 각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운전면허취소사유와 교육 구분을 학인해 교육예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 교육수강일에는 신분증과 교육비(2만4000원)를 지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사항이다.

다음은 교육예약 및 접수 방법이다.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3일전까지)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실시
 -전화 : 064)710-9141~4, 인터넷 : www.r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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