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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사업, 해상안전진단 면제…"권도엽 장관, 해명하라"
해군기지 사업, 해상안전진단 면제…"권도엽 장관, 해명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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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국토부장관 상대로 공개질의

강정마을회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임에도 이를 누락했다'며 공개 질의했다.

해사안전법에 제15조 제2항 '항만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개항질서법' 등에 따르면 해양 이용 또는 보존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신고 등 받으려는 경우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법령은 국토해양부가 해상교통안전지침을 제정해 2010년 1월 26일 고지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가 임수경(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지난 2010년 1월 26일 이전에 연구용역이 완료된 사업이 아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제1공구에 대한 '조사 및 실험 보고서'가 2010년 4월에 발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1공구는 외각시설인 서방파제와 남방파제에 해당하는 공구이며 항공모함과 크루즈 접안부두가 포함돼 있는 공구로, 1공구 '조사 및 실험보고서'는 크루즈의 입출항 안전성 실험 등이 담겨 있는 보고서다.

1,2 공구를 합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때 2010년 1월 26일까지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이 강정마을회의 주장이다.

또한 그 내용이 해상교통안전진단 항목과 일부 유사점이 있으나 주변 해역 교통량 분석과 대책 등이 누락돼 있으며, 진단기준인 설계풍속, 운항을 위한 최소풍속, 시계제한, 항만정온도를 위한 순간최대 풍속, 설계파고 등 기준산정이 다르고 현저하게 못 미쳐 해상교통안전진단 보고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2010년 1월 26일 이전에 연구용역이 완료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진단서에 상응하는 보고서도 없기 때문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일 수 밖에 없다"면서 "왜 제주해군기지 사업자에게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해 줬는지 해명해 달라"며 권도엽 장관에게 내달 2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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