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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은 불법, 공사중지하라"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은 불법, 공사중지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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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를 요구하며 제주도청으로 향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김국상 군사기지 범대위 법률상담지원팀장 등 4명은 18일 오전 우근민 제주도지사 집무실을 방문,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따른 제반 절차가 모두 해상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미실시 위반”이라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우근민 지사에게 전달했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최초의 국방·군사시설승인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의 효력발생시점 전인 2009년 1월 21일 이뤄져 해상교통안전진단이 필요 없을 수 있으나, 대법원도 인정하듯 최초의 승인과는 별개의 처분인 2010년 3월 15일 변경승인처분은 해상교통안전 대상사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해군본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 및 실험보고서’는 설계를 위한 검토보고서에 해당하며, 평가 항목이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주변의 해상교통조사 및 주변 해상교통과의 조화로운 계획 등이 누락돼 설계풍속과 운항을 위한 최초풍속, 항만정온도 평가를 위한 순간최대 풍속, 설계파고 등에 대한 기준산정이 다르고 기준에 미달돼 ‘해상교통안전진단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변경승인 처분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임에도 이를 누락했다. 또한 이와 함께 항로와 돌제부두를 변경한 후 무역항으로 지정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 역시 해상교통안전진단 절차를 거친 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하고 변경승인 또한 돌제부두, 항로변경 등의 상유가 발생함에 따라 해상안전법에 의한 해상안전교통진단을 받은 후 공유수면 매립면허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우근민 지사는 강정앞 바다 방파제 축조 공사는 일단 중시 시키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는 총리실 하고 협의 중이며, 시뮬레이션 결과가 검토가 안된 상황이라는 사유로 공사중지 명령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강동균 회장은 오는 12월 대선까지 지켜본 뒤 공사중지 명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지사 퇴진운동도 불사할 뜻을 전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당초 지난 17일 오후 5시에 지사 면담을 할 예정이였지만, 지사 일정 관계로 오늘 이뤄졌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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