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상반기에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35건(46필지, 7.6㏊)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행위자에게 자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결과 22건(26필지)은 농지로 원상복구했고, 11건(15필지)은 원상복구하고 있다.
원상복구에 불응한 2건(5필지)은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과태료가 부과됐고, 계속적인 자진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으면강력하게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농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농지 72농가 (12.1㏊)대해서도 농업 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농지를 취득한 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와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농지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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