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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제주도 금고 유치, 시중은행 무한경쟁이 시작됐다
수조원대 제주도 금고 유치, 시중은행 무한경쟁이 시작됐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0.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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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8일 도 금고 지정신청 공고 … 3년 약정기간에 모든 시중은행 참여 가능

수조원대에 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 지정을 위해 시중은행들의 무한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끝나는 도 금고 지정을 위해 18일자로 도금고 지정신청 공고를 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도 금고 지정은 종전과는 방법이 크게 달라졌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도내 모든 시중은행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할 금고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역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는 농협과 제주은행 등 2곳만이 참여하도록 하는 제한경쟁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도내 모든 시중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18개 기금은 시중은행에 예치해 관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모두 도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약정기간도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2년 단위로 해왔으나, 이번 지정되는 도 금고는 3년간 도 금고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도 금고 지정에 앞서 금융기관이 도 금고를 맡으면서 도에 지원하는 협력사업비를 도와 도 금고간 협의를 통해 집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 예산에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공고에 따라 오는 23일 참여방법에 대한 사전 설명회가 열리며, 도 금고를 신청할 금융기관은 다음달 15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도 금고는 지난 2010년 농협과 제주은행이 경쟁을 통해 1순위로 평가된 농협이 일반회계 금고를, 2순위로 평가된 제주은행이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20일께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거쳐 도 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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