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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서 금품 건넨 수행원 '원심 파기' 벌금형 선고
4.11총선서 금품 건넨 수행원 '원심 파기' 벌금형 선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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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4.11총선 당시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총선후보 수행원 이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기부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등이 선거사무실 개소식 준비 등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차원에서 비교적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등의 각 범행이 외부에 알려진 뒤 후보가 예비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에 따라 피고인 등의 각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 등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피고인 등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모 후보 선거 수행원이었던 이씨는 4·11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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