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위원 최대 15명까지 확대, 복지위원협의체 구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동별로 복지위원협의체가 다음달부터 구성 운영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는 현재 복지위원 2명에서 5명에서 최대 15명까지 확대, 운영하게 된다.
복지위원은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와 교육, 종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 사회복지사 등을 읍면동장이 추천, 시장이 위촉한다.
사회복지사는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조례 등 법규로 설치 위촉된 각종 단체 대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복지위원의 활동에 따른 급식비와 교통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지만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임기는 3년이다. 도는 읍면동별 복지위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의 설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가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침 등을 이달 중 마련, 다음달부터 읍면동별로 복지위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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