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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 델 아구아 관련 제주도 ‘부영 감싸기’ 논란 ‘점입가경’
카사 델 아구아 관련 제주도 ‘부영 감싸기’ 논란 ‘점입가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0.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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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감 서면답변 “(주)JID 설계도 원본 기증 등 지적재산권 포기해야 이설 존치 가능”

제주도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주)부영의 부지 사용 동의가 없으면 카사 델 아구아 존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제주도의 ‘부영 감싸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16일 국감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동주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이날 밝힌 국감 서면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토지 소유주인 (주)부영으로부터 해당 부지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철거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제주도는 모델하우스인 카사 델 아구아의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이설 후 보존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JID가 설계도 원본을 기증하는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했다.

이설 존치를 위한 조건으로 (주)JID 측에 지적재산권 포기를 제시하는 등 도가 사실상 노골적으로 ‘부영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존치 방법에 대해서도 도는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절차를 거쳐 존치를 찬성하는 계층의 성금을 모으거나 (주)부영을 포함한 기업체들의 협조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장소에 영구 건축물로 복원하는 사업 추진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특히 건축행정 소관부서에서는 △양성화시 해당 부지를 계단식 조경으로 설계한 건축 컨셉에 위배돼 본 건물 준공처리 불가 △건축법상 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대상 양성화 곤란 △양성화시 앵커호텔 부지 건폐율(25%) 및 용적율(80%) 초과로 준공처리 불가 △양성화시 해안변 경계선 100m 이내 영구시설물 설치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배 △사유재산 무단 징발권한이 없기 때문에 토지주인 (주)부영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 등을 철거 이유로 들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주)부영측이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답변자료에는 “모델하우스를 양성화하는 것은 기업 이익에 전혀 도움이 없이 손실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부영측의 입장도 함께 정리돼 있다.

부영측은 또 카사 델 아구아를 양성화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율 조정 승인여부가 불투명하고 관련 절차 이행으로 인한 본 건물 준공 지연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철거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도는 이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레고레타가 설계한 카사 델 아구아(앵커호텔 및 콘도리조트)의 모델하우스를 건축문화 작품으로 보존하자는 데 대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모델하우스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15일 제주도에 대한 국감에서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은 “카사 델 아구아의 철거방침은 제주도정의 문화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행정의 규정만 우선시해 문화유산적 가치를 훼손해선 안된다”면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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