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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상대로 연 670%고리 챙긴 대부업자 '집유'
서민 상대로 연 670%고리 챙긴 대부업자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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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최대 연 670.5%의 고리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 부장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정씨와 공범인 박모씨(27)와 예모씨(27)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 제주시청 인근에 대부를 차린 뒤 지난해 6월 15일 A씨에게 135만원을 빌려주면서 49일간 매일 4만원씩 일수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연 585.8%의 고리를 챙기는 등 올해 5월 11일까지 167회에 걸쳐 5억 788만원 상당의 대부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또는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대부분 연 300%를 넘는 고리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횟수가 많고 기간도 1년여년에 이르며 대부원금과 수취한 제한이율 초과 이자도 거액에 이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단속 당시까지 대부원리금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심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박씨와 예씨는 정씨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해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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