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주도의원 금품수수 의혹사건과 관련 도의원 후보자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한 제주도당 간부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한
제주도도당 간부 K씨(61)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당시 도의원 후보자 신분으로 K씨 소속
보험회사에 7년 납기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던 당선자 A씨(49)와 낙선자 B씨(58), C씨(46)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께 공천심사위원 등의 지위를 이용,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후보보로 출마하는
A, B, C씨 등 3명을 7년 납기의 연금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사로부터 모집수당 215만원을 수령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3명은 7년 간 납부하는 연금보험에 가입, 모집수당 모두 21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압수수색한 모 도의원 당선자에 대해서는 공천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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