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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장동훈 전 후보 보석 허가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장동훈 전 후보 보석 허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9.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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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동훈 전 후보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속행된 공판에서 장동훈 후보 측 변호인은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검토한 결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 2000만원의 보석금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또한 장동훈 후보와 함께 구속 기소됐던 여론조사기관 T리서치 팀장인 K씨(41)와, 장 전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신문을 아르바이트생 13명을 동원해 1만3500부 가량을 추가 발행토록 한 뒤 제주시 갑지역 전역에 무단 배포를 주도한 H씨(47)에게도 10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할 예정 이였으나, 재판부 측이 변론을 제기하면서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이다.

한편, 장동훈 전 후보는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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