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청소년들이 유흥주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유흥주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9.28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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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도내 모 고교 대상 실태조사서 드러나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지 않고, 최저임금 미달도 44%나 돼

유흥접객 업소들이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하는가 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는 곳이 절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도내 모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여학생이 성인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록 1명의 여학생이 응답했으나 사업장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법을 어기면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례로 지목된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곳은 주로 편의점, PC, 식당주방, 조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곳은 없었다. 전체의 78%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었다.

특히 만 18세를 고용할 경우 사업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받는 임금수준도 매우 열악했다. 최저임금(시간당 4580)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44%나 됐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은 시간당 3500원 미만, PC방은 3000원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 최저임금 실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노동부가 실태조사만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성인들만 다니는 유흥주점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다고 설명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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