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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절반 '최저임금 미달' 술집도 근무
청소년 알바 절반 '최저임금 미달' 술집도 근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9.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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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 중 절반 가까이 최저임금(시간당 4580원)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작성된 문서에 서명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학생 11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4%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 미 작성은 78%,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14%에 그쳤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도록 명시됐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63%로 조사됐다.

청소년들 대다수가 편의점, PC방, 홀서빙, 식당주방, 조리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성인들이 출입하는 빠(BAR)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여학생도 있었다.

청소년 절반가량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못할 것 같아 그냥 참겠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4년간 매년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해를 거듭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최저임금 실태조사만 하고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반증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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