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20대 여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협박해 20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조직폭력배 김모씨(38)를 차용금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폭인 김씨는 지난해 6월 중순 A씨(29.여)에게 접근, "제주시내에 콘도 지분이 있어 돈을 받을 것이 있다. 곧바로 갚겠다"고 속인 뒤 차용금 2100만원을 편취했다.
같은해 11월 중순경 A씨가 돈을 갚으라는데 김씨는 "내가 조폭이다. 선배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A씨를 설득, 피해 진술조서를 수리한 뒤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위증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숨어 지내던 김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인 뒤 검찰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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