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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 마셔라"에 격분, 술병·흉기로 폭행 40대 女 '징역형'
"술 그만 마셔라"에 격분, 술병·흉기로 폭행 40대 女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9.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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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그만 마셔라"는 말에 업주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4일 새벽 1시 20분께 제주시 한림리 소재 A씨(55.여)가 운영하는 모 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는 요구에 '그만 마셔라'는 말에 격분, 술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양손에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식당 내부의 냉장고를 파손하고 술과 음료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200여만원 상당의 집기를 파손하기도 했다.

또한 김씨는 A씨가 119 구급차량에 탑승하자 흉기를 집어들고 달려들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소주병과 식칼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아직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향후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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