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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퇴원 뒤 흉기 살해 2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정신병원 퇴원 뒤 흉기 살해 2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9.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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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곧바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 6월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26일 오전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24)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일 모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친구인 Y씨와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 당일 밤 10시 50분께 Y씨와 전화 통화 도중 Y씨의 일행인 A씨와 다툰 후 제주시청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씨는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 흉기를 구입했다. 그는 다음날 새벽 0시 5분께 약속장소에서 Y씨의 일행인 A씨가 어깨를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데 격분,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일행에게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9년 6월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은 8년에서 11년을 평결했다.

이에 이씨는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으며, 구입한 흉기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병이 완치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구입한 흉기로 살인 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살인이 이뤄졌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젊은이가 살해됐다. 원심의 판결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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