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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신뢰성에 부담을 안은 의원들 결국 ‘상정 보류’
법이라는 신뢰성에 부담을 안은 의원들 결국 ‘상정 보류’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9.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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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 기회에…11월 다뤄질 듯

25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 장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제299회 임시회에서 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정을 보류했다.

문석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임시회 개회와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이 요구가 있다. 상정을 보류한다고 했다가 윤두호 의원이 상정보류가 아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도립학교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개정안을 두고 의원들간의 이견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교육상임위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다가 오후 340분께 정회를 선언, 420분께 회의를 속개했다. 그러나 문석호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하면서 도립학교 설치 개정 조례안 상정을 보류한다며 다음 회기로 이 문제를 넘겼다.

이로써 제주도교육청이 오는 20133월부터 풍천초·수산초·가파초 등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진행할 조례안에 대한 손질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오는 11노형중 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올릴 때 이들 3개 학교의 통폐합 문제에 대한 심의도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처럼 소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보류한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여기엔 의원 스스로가 부칙을 만든 조례를 재차 없던 걸로 만드는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20일 심의과정에서 20123월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하도록 한 3개 초등학교 문제를 1년 유예, 조례의 부칙에 “20133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그러다 한영호 의원이 부칙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의원 스스로가 만든 조례안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고, 결국 의원들이 상정 보류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황당하다. 조례안은 교육청 제안이 아니라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입법예고 후 준비를 했는데 상정을 보류해 지역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할지 혼란스럽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조례안이 상정 보류라는 뜻밖의 상황을 맞으면서 통폐합 대상 학부모-의회-교육청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교육위원회의 모 의원은 “(상정 보류는) 의원들이 법의 신뢰성 문제에 부담을 안은 게 사실이다면서도 작은 학교 살리기는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다. ‘작은 학교가 희망이기에 교육청과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작은 학교 살리기문제는 교육계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상정 보류'는 누가 학부모의 마음을 끌어들일지 피말리는 접전을 예고하는 서막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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