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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K 제주도의원 당선자 영장 '기각'
금품제공 K 제주도의원 당선자 영장 '기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2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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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주거일정, 혐의사실 인정, 증거인멸 우려 없다"

5.31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된 K당선자(45)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9일 선거운동 조직책 6명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한나라당소속의 제주도의원 당선자 K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부는 이어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K 당선자의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제주정가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K 당선자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이 위촉한 마을단위 선거운동 조직책 6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선거운동을 잘 도와 달라'는 뜻으로 1인당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 선거인들을 매수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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