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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공적관리 정당성 인정한 법원, '환영'
지하수 공적관리 정당성 인정한 법원, '환영'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6.2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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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하수 공적관리 정당성 인정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 샘물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했다.

제주 지하수의 도외반출허가와 관련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적법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 사유화를 금지해야 하고, 제주도가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은 지하수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내용이 이유를 달았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제주도가 공수 개념에 입각한 지하수정책추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향후 공소회 중심의 제주도 지하수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을 위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공항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사익을 위한 지하수의 사유화 금지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제주도민에게 보여준 한국공항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결정에 대한 상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골프장 등 각종 개발로 인한 과도한 지하수의 사용을 억제하고, 지하수 함양의 중요지역인 오름과 곶자왈에 대한 보전대책 등 지하수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최근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의 발표에서도 제주도가 10년 후에는 물 부족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쉽게 넘겨서는 안된다.

제주의 지하수는 곶자왈과 함께 제주도에서 마지막까지 보존해야할 자연자원이다. 또한 물 부족으로 인해 향후 일어나게 될 물 분쟁에서 제주도의 자립과 생존에 근간이 될 지하수의 보전은 당명한 과제이다.

제주도가 7월부터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따라 제주의 지하수에 공수(公水) 개념을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듯이 지하수 관리계획에 따른 보존대책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들을 이행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제 주 환 경 운 동 연 합 공 동 의 장 (김병숙 . 홍성직 . 윤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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