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갑작스런 위기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갑작스런 위기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 고기봉
  • 승인 2012.09.10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기봉 사회복지사

고기봉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아시나요?

지난 7월 22일에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최 모씨(46세)가 식당에서 출혈성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병원비가 없어 걱정을 하다가 ‘긴급복지지원’으로 치료를 계속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작년 한해 270명에 대해 4억3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400명 이상을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달라지는 긴급복지 지원 내용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 한 사람이라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이혼·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인 경우와 가구 구성원의 중한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 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재산은 85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 지원은 4인 가족 기준 월 109만원에서 최장 3개월까지 지원하고, 의료 지원은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2회, 주거 지원은 3~4인 가족 기준 월 36만원에서 최장 3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절차는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의료비내역서, 금융관련 증빙 서류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조사담당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www.129.go.kr)를 이용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 읍면동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840-5245),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 2471),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760- 2531)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기초생활보장, 민간단체 지원 등 다각적인 연계를 통해 지원을 계속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갑작스런 위기가 닥쳤을 때는 당황하시 마시고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자연환경과 복지수준이 높아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살기를 희망하는 시대가 오리라 생각한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사회복지사 고기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