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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母 아들협박, 생계보조비 상습 갈취 20대 '실형'
시각장애 母 아들협박, 생계보조비 상습 갈취 2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8.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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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아들을 협박해 장애수당 및 생계보조금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2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A형제(18,16)의 어머니(58)가 시각장애 1급 등으로 매달 100만원을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A형제를 협박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5회에 걸쳐 9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현씨는 금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화상을 입히고 바다에 빠트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현씨의 괴롭힘에 A형제 중 형은 서울로 가출하고, 동생은 현씨가 요구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가 소년원에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시력장애 1급의 어머니와만 살고 있는 형제를 수시로 폭행, 협박해 2년여 동안 금품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가족관계가 상당기간 단절돼 불행해진 점,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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