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북제주, 성희롱예방지침 개정
북제주, 성희롱예방지침 개정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3.23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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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충 전담창구 사업소.읍면으로 확대

북제주군은 2003년도부터 북제주군 성희롱예방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마련과 성희롱 없는 밝고 건전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제주군 성희롱 예방지침’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기존 본청에만 두던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여직원고충상담실, 사회복지여성과)를 각 사업소와 읍면 복무 담당부서를 추가해 확대 운영하고,

본청 고충상담원 2인(총무과장, 사회복지여성과장)에서 추가로 각 사업소.읍면에서도 별도의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보다 실질적인 고충상담이 가능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고충상담원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해 고충상담원의 상담기술과 자질 향상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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