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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영업자 등록내용 변경 및 폐지 신고접수 간소화
환전영업자 등록내용 변경 및 폐지 신고접수 간소화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6.2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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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7월1일부터 방문접수시 불편최소화 우편신고 접수 병행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고운호)는 28일 대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 및 폐지 신고시 방문접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7월 1일부터 우편신고 접수를 병행해 시행한다고 했다.

다만, 신규 환전영업자 등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면허세 납부 여부 확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민원인이 여러 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2006년 5월 현재 등록된 제주도내 환전영업자 수는 91개.

이중 제주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8개 환전영업자의 경우 민원 접수 등에 따른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기 등록 환전영업자에게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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