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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먹는샘물 계열사 제한 부당 소송 패소
한국공항 먹는샘물 계열사 제한 부당 소송 패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2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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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8일 보존자원 반출허가 금지취소소송 기각 결정


한국공항(주)이 먹는 샘물 도외반출 목적으로 계열사로 제한한 제주도지사의 부관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국공항(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반출허가금지 취소'소송 결심공판에서 한국공항의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도외반출과 관련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재량행위'에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8월 "제주도지사가 2005년 1월13일자로 처분한 보전자원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 '반출목적:계열사 판매'라는 부관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제주특별법의 규정내용과 입법목적에 어긋난 것으로 부당결부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지난해 8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한욱 권한대행 "지하수 공수관리원칙 정당성 인정한 판결"

김한욱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행정소송청구 기각판결에 즈음한 입장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동안 제주도가 일관되게 지향해온 지하수의 공수관리원칙의 정당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지하수의 공수관리 및 공익적 이용원칙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다음으로는 10여년간 이어져 온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시판과 관련된 법률적 논쟁을 일단락 맺게 됐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제주지하수를 개인이나 사기업의 영리추구를 위해 상품화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규정이 적법성을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사익을 위한 지하수의 상업적 판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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