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8월27일부터 9월26일까지 한 달 동안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등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요단속 대상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 학교정화구역안의 불법영업행위 업소이다.
풍속업소와 기타 장소에서 성매매 또는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제주자치도는 경찰, 행정(자치경찰 포함),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소방도 참여하는 입체적인 점검반 구성해 비상구 폐쇄, 출입금 잠금 장치 등 화재 때 인명 피해우려가 큰 업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도 함께 한다.
도민들은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위법 의심사례를 적어 전송하면 인터넷민원과 같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폰을 통해 통보받을 수 있다.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민원포탈(사이버112, 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교육지원청)이나 도(행정시)의 홈페이지내 (참여마당)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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