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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8.2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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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8월27일부터 9월26일까지 한 달 동안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등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요단속 대상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 학교정화구역안의 불법영업행위 업소이다.

풍속업소와 기타 장소에서 성매매 또는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제주자치도는 경찰, 행정(자치경찰 포함),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소방도 참여하는 입체적인 점검반 구성해 비상구 폐쇄, 출입금 잠금 장치 등 화재 때 인명 피해우려가 큰 업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도 함께 한다.

도민들은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위법 의심사례를 적어 전송하면 인터넷민원과 같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폰을 통해 통보받을 수 있다.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민원포탈(사이버112, 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교육지원청)이나 도(행정시)의 홈페이지내 (참여마당)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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