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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와 파워브랜드 전략은"
"영업비밀 보호와 파워브랜드 전략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8.2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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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소기업 IP경영인 지재권 전문가 특강 열려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활용과 파워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지식재산권 전략특강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제주 중소기업 IP경영인클럽 전문가 특강’이 23일 도내 중소기업 지식재산 리더들을 대상으로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사로 나선 김선하 변호사(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최근 3년간 기술유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약 13%에 이르며, 3년 동안 누적 피해 규모 총액은 5조 6000억 원에 이른다”며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특허)와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차이점, 영업비밀의 정리와 영업비밀 침해유형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영업비밀보호제도를 설명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업의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안내했다.

강사로 초청된 박현구 ㈜브랜딩컴 대표는 “영업비밀 보호와 함께 중요한 것이 파워브랜드 육성”이라며, “수많은 브랜드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서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메시지는 통하지 않는 현 사회는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더불어 소비자가 미디어와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LG전자 ‘플라톤TV’, CJ 젤리 ‘쁘티첼‘ 강원 스키리조트 '하이원' 등 히트브랜드를 만들어낸 사례를 통해 브랜드 네임, 슬로건, 징글, 로고, 심벌 등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특성과 제품, 브랜드 역할의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기업 브랜드의 포지셔닝 전략을 중소기업에서도 적용하고,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방법을 통해 일관된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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